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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
월자유이용권 집,학교에서 모바일 예약기능
스터디고 총창업비용 30% 준비 시 리스 이자율은 연간 약 4~5% 대에 가능한 특별한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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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서비스
스터디고에서 추진하는 과외 서비스는 선생님과 어울리는 아이의 성향은 물론
교통(이동거리)와 주요 활동 사항을 고려해 학생과 선생님간에 가장 적합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스터디고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릴게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은 학생을 매칭해 드립니다.
스터디고가 맞춤형
1:1 매칭 서비스를 지원
자발적 동기로 공부를 목적으로 스터디고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 및 입시 전형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나만의 입시 전략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SMART MATCHING
학생과 선생님의
편리하고 쉬운 연결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생들과 공부 지도 할때 즐거워 하고 등록비 걱정 없도록 본인이 스스로 사회 활동을 영위 함에 있어 주변의 눈치 없이 학생과 선생님간의 간편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학생검색
EASY INTERFACE
가입비 없고, 사용료 없는
스터디고 과외 서비스
스터디고는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앱을 이용하면서 매칭되는 학생과의 과외 중개 시 그 어떠한 가입비 및 사용료, 중개수수료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가입
FREE CHARGE
스터디고 과외 서비스 이용절차
앱만 설치하면 스터디고 이용 학생들과의 매칭 과외 이용 가능
선생님 등록
스터디고앱 > 부가서비스 > 과외선생님 등록
또는 홈페이지 > 알콩달콩 > 과외 > 선생님등록
과외 학생 찾기
스터디고앱 > 커뮤니티 > 과외서비스 접속
학생 검색 및 매칭 조건 확인
선생님 등록
부가서비스 > 과외선생님 등록
또는 홈페이지 > 알콩달콩 > 과외 > 선생님등록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신고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 070-8660-4906
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불법 과외 혹은 불법 교습소로 고발․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영업 관련
- 관할 교육지원청의 고발 조치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의 처분이후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차 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택을 개조하여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으나 자택을 개조하여 강사 채용 등 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의 미등록 학원으로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5. 법인에서 운영하는 입시학원 등록대상 여부/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 등록대상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 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여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교습기간, 교습대상, 교습비, 교습과정 등을 검토하여 학원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